인권경영
“ 삼호개발은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
삼호개발은 인권경영정책을 마련하여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받지 않고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인권보호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인권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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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
삼호개발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마음 교육’ 시 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시켜 임직원의 인권 의식 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 교육의 강화를 통해 회사 전체에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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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삼호개발은 외국인 근로자 통역서비스 제공, 자국민 언어 표지판 설치, 방한복 등 피복 지급, 외국인 전용 취사
조리장 설치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및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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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삼호개발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를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나 협력사,
지역사회 주민 등은 삼호개발의 사업에서 비롯되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