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삼호개발의 투자정보를 소개드립니다

경영정보

미래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업,
그 중심에 삼호개발이 있습니다

상호

삼호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재범

업태

건설 · 제조 외

종목

토목건축 · 산업환경설비,
조경식재, 골재 외

설립일

1976년 01월 15일

기업공개

코스피 상장

자본금

125억원
(25,000,000주 x 500원)

결산월

12월

주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6

(본사)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183

전화번호

(대표)02-2046-7700
(주식)02-2046-7722

삼호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호개발은 그 동안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으며, 향후 투자형 사업 등 신성장 사업 확장을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 성장 가능한 DNA 확보를 통한 Top Tier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주력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신성장 사업 진출을 위한 선택적 전략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 여려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재육성 및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견실한 회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주총회 결과

삼호개발주식회사는 2024년 3월 21일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한 의결권 주식수는 52.99%입니다.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선임의 건은 감사후보자가 사임한 관계로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그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찬반투표결과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1. 참석주식수

(제 48기)
구분 주식수 참석률
총발행주식수 25,000,000 주 -
자기주식수 2,640,000 주 -
의결권있는 주식수 22,360,000 주 -
참석한 의결권 주식수 11,849,606 주 52.99%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주식수 8,077,879 주 68.17%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의결권 주식수 3,771,727 주 31.83%

2. 안건별 찬반비율

(제 48기)
구분 찬성 반대
제1-1호의안. 사업목적 추가 99.46% 0.54%
제1-2호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 설정 99.45% 0.55%
제1-3호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기준일 설정 99.33% 0.67%
제2-1호 사내이사 이영열 선임의 건 98.03% 1.97%
제2-2호 사외이사 황승흠 선임의 건 88.87% 11.13%
제4호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98.63% 1.37%
제5호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98.63% 1.37%

주) 기권한 의결권 주식수는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관

  • 최근 개정 2024년 3월 21일 변경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三湖開發株式會社”라 한다. 영문으로는 “SamHo Development Co.,Ltd.” (약호 SDC )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03.24.개정)

      • 1. 토공사업
      • 2.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3. 포장공사업
      • 4.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5.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 6.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 7.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 8.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9. 조경식재공사업
      • 10.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11. 수중공사업
      • 12. 준설공사업
      • 13. 강구조물공사업
      • 14. 철강재설치공사업
      • 15. 시설물유지관리업
      • 16. 전기공사업 (2021.03.18.신설)
      • 17. 소방시설공사업 (2021.03.18.신설)
      • 18. 승강기삭도공사업 (2024.03.21.신설)
      • 19. 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공사업
      • 20. 주택건설사업 (2017.03.24.신설)
      • 21. 대지조성사업 (2017.03.24.신설)
      • 22. 해외공사업
      • 23. 군납 및 군납공사업
      • 24. 무역업
      • 25. 골재생산판매업
      • 26. 아스콘ㆍ레미콘제조판매업
      • 27. 플랜트ㆍ건설기계임대업
      • 28. 부동산개발ㆍ매매ㆍ임대업
      • 29. 건설자재매매ㆍ임대업
      •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ㆍ운영관리업
      • 31.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및 개발사업
      • 3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회사에 대한 투자업 (2009.03.18.개정)
      • 33. 국내ㆍ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 34. 국내ㆍ외 투자 및 개발사업
      • 3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3조(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둔다. (2017.03.24 개정)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amhodev.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2010.03.19.개정)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2009.03.18.개정)
    • 제6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주식의 종류)
      •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012.03.16.개정)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으로 한다. (2012.03.16.신설)
    • 제7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종류주식 발행한도는 8,000,000주로 한다. (2012.03.16.개정)
      •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 이상 25%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2012.03.16.개정)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2012.03.16.개정)
      •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2012.03.16.개정)
      •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2012.03.16.신설)
      •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2.03.16.개정)
      •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2012.03.16.개정)
      • ⑧ (2021.03.18.삭제)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2019.03.21.개정)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2014.03.21.개정)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014.03.21.개정)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5. (2014.03.21.삭제)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2014.03.21.개정)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03.21.개정)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014.03.21.개정)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4.03.21.신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2014.03.21.신설)
    • 제10조(일반공모증자 등) (2008.03.19.삭제)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ㆍ 경영 ㆍ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ㆍ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014.03.21.개정)
      • ② (2009.03.18.삭제)
      •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 초과할 수 없다. (2004.3.19.신설)
      •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2004.3.19.신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2004.3.19.신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03.21.개정)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2009.03.18.개정)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2009.03.18.개정)
      • ⑧ (2021.03.18.삭제)
    • 제12조(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2021.03.18.개정)
    • 제13조 (2012.03.16.삭제)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0.03.19.개정)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9.03.21.개정)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2009.03.18., 2021.03.18.개정)
    • 제15조 (2019.03.21.삭제)
    • 제15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매분기 또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21.03.18.)
    • 제16조(기준일)
      • ① (2021.03.18. 삭제)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021.03.18. 개정)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9.03.21., 2021.03.18.개정)
    • 제16조의2(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9.03.21.신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9.03.21.신설)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08.03.19.개정)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03.21.개정)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4.03.21.개정)
        • 3. (2014.03.21.삭제)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03.21.신설)
        •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005.03.18.신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2014.03.21 개정)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4.03.21.개정)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2014.03.21., 2021.03.18.개정)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4.03.21.개정)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 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2014.03.21.개정)
        •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2014.03.21.개정)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4.03.21.개정)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4.03.21.개정)
      • ⑥ (2021.03.18.삭제)
    • 제18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9.03.21.신설, 2021.03.18.개정 및 단서조항 신설)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03.21.개정)
    • 제20조(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19.03.21.개정)
    • 제21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019.03.21.개정)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1.개정)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5.03.18.개정)
      • ② 회사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2009.03.18.개정)
      • ③ (2009.3.18.삭제)
      • ④ (2009.3.18.삭제)
    •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할 수 있다.(2009.3.18.개정)
    • 제24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019.03.21.개정)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1.개정)
    •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008.03.19.개정)
    •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2005.03.18.개정)
      • ① (2003.3.20.삭제)
      • ② (2003.3.20.삭제)
      •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32조(이사의 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9.03.21.개정)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019.03.21.신설)
    • 제33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009.03.18.개정)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9.03.21.개정)
    • 제36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의2(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012.03.16.신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2.03.16.신설)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해진 이사가 소집한다. (2019.03.21.개정)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 2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019.03.21.개정)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해진 이사로 한다. (2019.03.21.개정)
    •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012.03.16.개정)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03.16.개정)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9.03.21.개정)
    • 제44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2014.03.21.개정)

    • 제45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021.03.18.개정)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1.03.18.신설)
    •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12.03.16.신설)
      •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03.16.신설)
      •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 제50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21.개정)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012.03.16.개정)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012.03.16.개정)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21.개정)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014.03.21.신설)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03.21.개정)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9.03.21.개정)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9.03.21.개정)
    •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19.03.21.개정)
    • 제53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준비금
      • 3. 배당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4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03.16.개정)
      • ② (2012.03.16.삭제)
      •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03.21.개정)
      • ④ (2021.03.18.삭제)
      • ⑤ (2021.03.18.삭제)
    • 제55조(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 할 수 있다. (2024.03.21.개정)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03.21.개정)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본조신설 2021.03.18.)
    •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은 회사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1.03.18.)
    • 이 정관은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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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개발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주주, 이사회, 감사,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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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삼호개발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와 1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을 결정하며, 당사의 정관 38조에 의거 이사회에서 따로 이사회 의장을 정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소집한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선거일(임기) 소관임무
사내이사 대표이사 심재범 23.03.28 (2년) 경영총괄
사내이사 사장 이영열 22.03.24 (2년) 경영지원총괄
사내이사 전무 고일수 23.03.28 (2년) 관리총괄
사외이사 이사 황승흠 22.03.24 (2년) 준법지원

이사회 운영 현황

회차 일자 안건 가결
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출석률 찬성률 출석률 찬성률
1차 2021.01.18 사내이사 이영열 선임의 건 가결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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