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존에 실물어음으로 지급하던 것을 아래와 같이 전자결제 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하오니, 협력업체는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2009년 9월 15일까지 은행에 결제계좌 신고를 먼저 이행하신 후 당사에 ‘결제계좌신고 확인서’를 FAX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사업자간의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함으로써
- 판매업체는 조기에 간편하게 현금화 할 수 있으며
- 구매업체는 대금결제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업무흐름도
(3) 절차
각 사항들을 인근 신한은행에 내점하여 등록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은행 : 신한은행
- 결제수단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외담대)
- 이행방법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로그인 → 전자결제>판매기업
→ 판매기업 등록>전자방식외담대 약정실행
- 결과통보 : 약정실행 후 ‘결제계좌신고 확인서’ 출력하여 당사에 FAX 송부
- 문의처 : 신한은행 각 지점 또는 콜센터 (T.1544-8008)
신한은행 논현기업금융센터 심정훈 대리 (T.02-552-6618)
삼호개발 재경부 오세면 사원(T.02-2046-7723, F.02-2046-7799)
(4) 시행일자
- 2009년 09월 15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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